“신탄진농협 ‘갑질’에 60억 가족 재산 다 날아갈 판”
“신탄진농협 ‘갑질’에 60억 가족 재산 다 날아갈 판”
안덕환씨 “18년 거래한 금융기관이 이자 몇개월 연체했다고 전화도 없이 담보 물건 5곳 모두 경매 처분” 분통... 신탄진농협 “상환능력 없다고 판단 절차대로 했다”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4.12.12 10:1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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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재근 기자] 가족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안덕환 씨(50)는 올 1월 중순 신탄진농협 역전지점에 자신과 어머니, 형 명의로 받은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러 갔다가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창구에 있는 직원이 자신과 어머니, 형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 담보물건 5개를 모두 임의경매 처분했으니 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직원과 지점장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해 어쩔 수 없었다며 이제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니 본점인 신탄진농협으로 가서 알라보라는 말만 했다.

안 씨는 할 수 없이 신탄진농협을 찾아 18년간 거래한 고객에게 통보도 없이 그럴 수 있느냐. 연체된 이자 1000여만원을 가져왔으니 경매를 풀어달라고 항의했지만 신탄진농협은 이미 절차가 모두 끝난 일이어서 임의경매를 취소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안 씨는 “부동산 담보 물건이 나와 어머니, 형 이름으로 돼 있지만 내가 매달 이자를 내는 등 모두 관리하는 것을 알면서도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모든 물건을 경매로 넘겨 황당했다”라며 “더욱이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8순이 다된 노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안 씨는 “이자를 연체한 것은 내 불찰이지만 안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돈도 가져갔는데 18년간 거래한 은행이 한 번의 상의도 없이 그렇게 급하게 임의경매 처분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믿고 신탄진농협과 거래를 하겠느냐”며 “경기가 안 좋아 최근 들어 1~2개월 정도 이자납부를 연체한 적은 있지만 늦게라도 꼬박꼬박 이자를 내는 등 10여년동안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밀린 적도 없었는데 신탄진농협측은 막무가내였다”라고 주장했다.

안 씨가 자신과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 5곳을 담보로 신탄진농협에서 빌린 돈은 모두 23억여원. 본점인 신탄진농협에서는 형 명의의 용전동 여관건물을 담보로 3억7000만원을, 용정지점에서는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용전동 복합터미널 옆 7층 건물(대지 660㎡,, 건물 3000여㎡)을 담보로 18억원을, 역전지점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돼있는 용전동 상가와 아파트를 담보로 각 5000여만원씩 1억여원을 대출받았다. 신탄진농협은 여관을 담보로 한 대출을 해주면서 형 소유의 땅(165㎡)에 3억7000만원의 가압류를 걸어놨다.

이들 대출금으로 안 씨가 한 달 내는 이자는 모두 1300만원. 안 씨는 이 이자를 비록 최근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종종 1~2달 연체를 하기도 했지만 10여년 동안 장기 연체 없이 꼬박 납부해왔다. 이자로만 치면 벌써 대출금의 반 정도는 낸 셈이다. 그래서 더욱 억울하다는 게 안씨의 말이다.

▲ 신탄진농협 전경.
안 씨는 “내가 신탄진농협에서 이자를 많이 내는 VIP 고객 2등인 것으로 안다. 2~3년에 한 번 씩 이자를 잘 냈다고 200여만원의 포삼금이 나오기도 했다”며 “VIP라고 할때는 언제고 조금 어렵다고 18년간 거래해온 고객을 한 순간에 내버리는 신탄진농협의 몰인정한 처사에 울화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안 씨 가족의 부동산은 경매 처분돼 시가 10억여원의 여관은 4억 5000만원에, 2억원 정도 하는 상가는 3000만원에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갔고, 1억 5000만원하는 아파트는 안씨 부인이 어렵사리 빚을 얻어 1억41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법원 감정가로 33억원하는 7층 건물은 3차례 유찰된 뒤 12억원까지 떨어져 4차 경매를 기다리고 있고, 형 소유의 땅도 경매 중이다. 이대로라면 시가로 50~60억여원에 달하는 재산이 20억도 못 받고 다 날라 가는 것은 물론 안 씨 가족들은 한 순간에 빚쟁이로 전락할 판이다.

안 씨는 “막말로 해당 담보물건을 가지고 다른 금융기관에 가면 대환 대출도 할 수 있어 신탄진 농협에서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신탄진농협은 막무가내로 임의경매를 넣어놓고 돈을 갚으라고 하니, 임의경매 들어간 물건에 돈을 빌려줄 금융기관도 없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라며 “이미 3개 물건은 날라 갔고 60억원에 달하는 재산이 신탄진농협의 ‘갑질’에 다 날라가게 될 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렇다고 신탄진농협이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다. 지금 상태로 낙찰이 된다면 법적 비용이나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없을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 안팎에서는 다소 무리한 경매가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년 넘게 거래를 하고 이자도 한 달에 1000만원 넘게 내는 고객이라면 다소 연체를 하더라도 해당 고객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다. 특히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서민금융인 만큼 고객의 입장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는 게 통상적인데 너무 급박하게 최후수단을 쓴 것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이에 대해 신탄진농협 장필상 상무는 “담보물건을 경매처분하려면 이자 납부 연체가 몇 개월 돼야한다는 규정은 없다”라며 “상황에 따라 3개월이 밀려도 경매진행을 안할 수도 있고 그 이전이라도 상환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안 씨의 경우 보통 한두달 정도 지속적으로 연체됐다 갚았다를 반복해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렵고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해 경매를 진행했다”라며 “해당 지점에서 담보물건에 대한 실사를 나갔는데 가장 큰 담보물건인 용전동 7층 건물에 공실이 있어 정상적으로 영업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는데도 별다른 답변이 없어 조합장까지 승인을 거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경매를 진행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안 씨는 현재 신탄진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안 씨는 "나 외에 또다른 사람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소송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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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철 2015-09-24 15:26:00
명분과이유가타당한것인지는 법이심판하겠지만 농협이라는 합법적사업자를 개인의 힘이약하다해서
무조건은아니며 농협이란공적의무에 개인적이유와야욕이보이는 일방적처리는 법과개인의양심에 어느쪽도
윈이될수없다.
농협은 개인의 재산과권리를 일방적권한으로 손해를 꾀해선안되며 신분과 재산을 보호해주는것이 농협설립에 취지에맞다.
농협이란 공적의 힘을 개인재산을 경시한다면 잘못된처사이다.객관적생각이다.

사기꾼퇴치 2015-01-08 12:38:22
사기꾼한테 농협이 당했네

야생마 2015-01-01 22:12:37
어떻게 보면 사채보다 더한 놈들이네...사채는 당할걸 알고라도 있지...

김기철 2014-12-12 16:19:50
농협이 사채꾼이네~~~ 나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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