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이상 택시운전자 해마다 자격유지검사 받아야
만 70세 이상 택시운전자 해마다 자격유지검사 받아야
만 65세 이상은 3년마다 검사…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방지 조치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2.06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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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미지.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택시 이미지.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율 억지를 위해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 2019년 2월13일부터 만 65세 이상의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유지검사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 택시 운전자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 택시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운전자의 시야각, 반응속도, 주의력, 공간지각력 등 7개의 검사항목을 체크해 안전운전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병의원에서 의료적성검사를 받아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올해 2월초 청주시 전체 택시 운수종사자는 4053명으로 이중 만 65세 이상 검사 대상자는 22.7%인 921명이다.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할 경우, 법인택시는 사업자에게 360만 원의 과징금이 법인택시운전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택시의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가 병과 되며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5년 4138건, 2016년 4638건, 2017년 5168건, 2018년 6099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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