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조합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충남 천안 한 도시개발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 규모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범행을 했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은 크지 않다”며 “경제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2017년 B지구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개발 회사(시행사)자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195회에 걸쳐 조합 자금 76억 원을 횡령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계약방식을 전환해 본인 회사가 부담해야할 토지대금 일부를 조합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23회에 걸쳐 1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인근 토지소유자들에게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팔면 충분히 보상해주겠다”고 속여 37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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