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최대 300만 원 지원
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최대 300만 원 지원
오는 17일~28일까지 접수…5등급·2015년 12월31일 이전 출고 차량 등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2.06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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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한도를 기존 16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청주시청 제2청사 별관 1층 공무원노조사무실에서 접수한다.

또한 조기폐차 사업은 관내 폐차장 8곳에서도 상담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청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지원 내역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3.5t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t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3.5t미만의 경우 70%는 폐차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4개월이내에 경유차가 아닌 신차구매시 청구하면 지급되므로 시청 담당자에게 관련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LPG 1t 화물차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동일인이 LPG 1t 화물 신차를 구매할 경우 400만 원을 정액지원 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기준 충족 경유차에 우선 지원된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지원 사업은 5등급 경유 차량 중 조기폐차를 원하지 않는 차량에 지원되며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 가격의 약 90%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지원을 통해 대기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4년간(2016~2019년) 총 4285대의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사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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