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종 코로나 여파로 학교 수업일수 단축 허용
교육부, 신종 코로나 여파로 학교 수업일수 단축 허용
최대 10분의 1인 19일까지 단축 가능
2015년 메르스 때도 단축 허용해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02.07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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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7일 17개 시도교육청에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연합뉴스TV캡처.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교육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연합뉴스TV캡처.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7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우한폐렴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학사조정 일정에 따른 수업실수 조정방안 안내'라는 제목으로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각호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돼 있다.

초·중·고·특수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고, 교육부 방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협의를 거쳐 각 학교에 19일 이상 수업일수를 줄이도록 할 수 있다.

교육부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휴업하는 학교가 늘면서 연간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6일 오전 10시 기준 휴업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총 592곳으로 전날보다 220곳이나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종코로나바이어스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해서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한 게 아니고,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사태 때도 수업일수를 일부 감축하도록 허용했다"며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학교장에 요청하고, 시도교육청에 점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육부에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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