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스쿨미투’ 전 중등교사 징역 3년 법정구속
청주지법 ‘스쿨미투’ 전 중등교사 징역 3년 법정구속
‘생리주기 적어 제출하면 가산점 주겠다’ 등 여학생 성희롱 죄질 나빠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2.07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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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A 씨가 재직당시 여중생들을 상습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자이자 학생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죄질이 무거운 점과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던 2017년쯤 수업시간에 ‘생리 주기를 적어내면 가산점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추행한 혐의다.

이 같은 사실은 2018년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등이 ‘스쿨 미투’를 폭로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B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B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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