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어린이집 원생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 징역형
청주서 어린이집 원생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 징역형
법원, 아동학대 가중처벌 적용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2.09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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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청주지방법원.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적발된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오태환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1~2세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 성장을 해치는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아동과 부모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에서 2018년 1월11일 원생 B(2) 군이 장난감을 넘어트렸다는 이유로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같은 해 3월19일까지 101차례에 걸쳐 원생 9명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1월29일 블록을 갖고 놀던 C(2) 군과 D(1) 양이 다투자 블록을 탁자에 내리치며 혼을 내는 등 13차례에 걸쳐 원생 9명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E(46·여) 씨에게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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