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7개 관사는 여전히 공무원 전용
태안군 7개 관사는 여전히 공무원 전용
충남도내 타 시·군은 단체장 관사 없거나 공공시설로 전환…"새로운 활용" 목소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2.0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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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몇몇 시·군이 관사를 여전히 공직자 전용 복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청 바로 뒤에 있는 옛 군수 관사. 현재는 공직자 3명이 사용 중이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내 몇몇 시·군이 관사를 여전히 공직자 전용 복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청 바로 뒤에 있는 옛 군수 관사. 현재는 공직자 3명이 사용 중이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도내 몇몇 시·군이 관사를 여전히 공직자 전용 복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 잘못됐다고 비판할 순 없겠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와 원칙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태안군이다. 태안군은 청사 바로 뒤편 옛 군수 관사를 비롯해 부군수 관사 등 총 7개를 운영 중이다.

대지면적 661㎡, 건물면적 231㎡에 달하는 옛 군수 관사는 진태구 군수 때까지 사용되다 현재는 직원 3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군수 관사는 아파트로 81.27㎡ 규모이며 나머지는 아파트(59.99㎡) 5채와 빌라 1채(49.20㎡)로 파악됐다.

관사를 사용하는 공직자들은 월 5만8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군의 경우 관사가 아예 없거나 태안군과 유사한 형태로 관사를 운영 중인 실정이다.

공주시는 옛 시장 관사를 컨텍센터(콜센터)로 전환한 상태이며, 현재는 부시장 관사(84㎡)만 운영 중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시장 관사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부시장 관사 1채(84.7㎡)만 있다”고 밝혔다.

청사가 협소한 서천군의 경우 옛 군수 관사를 오래 전 실‧과 업무 공간으로 바꿨다고 한다.

청양군은 군수 관사가 없는 대신 부군수 관사(84㎡)와 함께 연립주택 형태의 3층 규모 2개 건물을 통해 총 34명의 공직자를 수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17세대 34실 규모다. 이들은 각각 연간 약 10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한다.

홍성군의 경우 지난 2012년 212㎡ 규모의 군수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전환했으며, 부군수 관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관할 지자체라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대신 직원들을 위한 관사 7개(원룸 포함)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시‧군마다 관사 사용 형태가 제각각인 가운데, 유독 태안군만 군수 관사를 공직자 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언급한 시‧군의 경우 관사가 아예 없거나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로 전환해 활용하고 있다는 점과도 대조적이다.

태안군 부군수 관사는 아파트로 81.27㎡ 규모이며 나머지는 아파트(59.99㎡) 5채와 빌라 1채(49.20㎡)로 파악됐다. (태안군 제공)
태안군 부군수 관사는 아파트로 81.27㎡ 규모이며 나머지는 아파트(59.99㎡) 5채와 빌라 1채(49.20㎡)로 파악됐다. (태안군 제공)

광역지방정부의 사례이긴 하지만 충남도 역시 안희정 전 지사가 사용하던 용봉산 아래 관사를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상태다.

이에 대해 태안군 관계자는 “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신규‧외지 공직자”라며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군에) 오려고 할 것인 만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민 사이에서는 “공직자들에 대한 특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관선시대의 잔재”라거나 “군수 관사만이라도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로 전환한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군의회 한 의원은 “부군수까지는 몰라도 나머지 관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군 공직자라면 당연히 우리 지역에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며 “때마다 관사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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