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세종 건설단체연합회가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하 균특법)' 통과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1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균특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혁신도시를 더 이상 정치에 악용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연합회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일부 국회의원들의 균특법 저지 움직임에 대해선 “지역주의에 눈이 멀어 지역적 갈등을 조장하는 후진적 작태를 벌이고 있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이어 ”220만 충남도민 뜻과 정반대 의견을 모은 국회의원은 그 입장을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와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 같은 9개 단체, 8000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