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이승훈 전 시장 등 50여 명 증인 채택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이승훈 전 시장 등 50여 명 증인 채택
10일 6차회의서 전·현직 관계공무원 증인 확정…오는 20일부터 사무조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2.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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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가 10일 회의를 열고 이승훈 전 시장 등 소각장 인허가 관련 공무원 등의 행정사무조사 증인 50여 명을 채택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가 10일 회의를 열고 이승훈 전 시장 등 소각장 인허가 관련 공무원 등의 행정사무조사 증인 50여 명을 채택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이승훈 전 시장을 비롯한 소각장 인허가 관련 공무원 50여 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미세먼지 특위는 10일 6차 회의를 열고 증인과 참고인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승훈 전 시장과 윤재길·이범석 전 부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과 관련기관 관계자 등을 부르기로 했다.

증인과 참고인의 해당 사업 범위는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대청클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이에스청주 매립장 인허가 △이에서지청원 소각장 인허가 △우진환경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등 7건에 관한 사항이다. 

이날 확정된 증인은 이들 사업과 연관된 이 전 시장과 윤·이 전 부시장 등 증인 16명, 참고인 39명 등이다.

특위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청주지역 미세먼지 원인·실태’를 파악하기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며 증인출석은 26~28일 추진할 예정이다.

특위가 증인을 확정하고 통보하겠지만 이 전 시장 등의 실제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에는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조례 19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영신 특위 위원장은 “증인과 참고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를 고려해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증인 등은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떳떳하다면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출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시의회 내 자유한국당은 같은당 소속인 이 전 시장의 증인 확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시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박 의원은 “이 전 시장을 부르는 것이 정치적 균형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 이 전 시장도 억울할 수 있다”며 특위의 결정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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