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치는 권고일 뿐“vs“제한 불가능”
”감사원 조치는 권고일 뿐“vs“제한 불가능”
서산 산폐장 영업구역 두고 시민사회단체-충남도 갈등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2.11 0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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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호견을 열고 충남도에 서산 산폐장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호견을 열고 충남도에 서산 산폐장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서산시 오토밸리 산업단지 안에 조성되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놓고 행정당국과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핵심은 자치단체가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 범위를 제한할 수 있냐는 것이다.

충남도는 감사원 처분에 따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도가 자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4년 10월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조건부 승인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건 관계 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며 조항 삭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 결과를 내놨다.

이에 도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영업 구역을 기존과 같이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석화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오스카빌 대책위원장은 "감사원 시정명령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권고 사항“이라며 ”그러나 도는 업체 요구대로 폐기물 반입을 전국으로 풀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가 해제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도 투자입지과 관계자는 “해당 규정을 삭제한 건 폐기물관리법 25조 7항에 따른 것”이라며 “조항을 보면 영업구역을 제한은 생활폐기물 운송수집운반업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산단 폐기물처리장 영업구역을 제한한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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