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식당서 흉기 난동 50대 “계획범행 아니다”
대전 동구 식당서 흉기 난동 50대 “계획범행 아니다”
검찰, 피해자 남편·아들·딸 증인으로 신청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2.11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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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살해 고의성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재판의 진행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조사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6시 19분께 대전 동구 한 음식점에서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의 남편과 아들을 찔러 죽이려 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 씨는 아내가 음식점 업주인 B 씨와 임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변호인 측은 “흉기를 준비해 간 계획 범죄가 아니다.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에 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증명을 위해 A 씨 아내와 사건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은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B 씨의 남편과 아들, 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수용했고,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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