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신종 코로나’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충남도, ‘신종 코로나’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확진자·격리자·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피해 업체 구제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2.1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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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도청 전경/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코자 각종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

도는 12일 신종 코로나 피해 납세자를 위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같은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 연장 △신고 납부 기간이 경과한 지방세의 고지 유예 △이미 고지한 지방세 등에 대한 징수 유예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이다.

또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각 시·군 세무(재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확진자·격리자 등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등 지원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지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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