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조폭 구속비율 일반폭력사범의 22.5배
동네조폭 구속비율 일반폭력사범의 22.5배
대전청 100일간 67명 검거 12명 구속...검거에 면책제도 활용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4.12.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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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이 최근까지 동네조폭 100일 검거작전을 펼쳐, 민생사범 67명을 붙잡아 이중 12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지난달 신희웅 대전동부경찰서장이 동구지역 동네조폭을 검거해 구속한 뒤 피해자들과 면담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동부경찰서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 최근 대전지역에서 경찰에 붙잡힌 '동네조폭'의 구속률이 일반폭력사범의 2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초부터 최근까지 '동네조폭 집중단속 100일'을 추진, 상습·고질적 갈취 및 폭력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사범, 일명 동네조폭 67명을 입건, 이중 12명을 구속했다.

동네조폭의 구속률은 18%로 일반 폭력사범의 구속률(08%)의 22.5배다.

경찰은 이번 동네조폭 수사에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활용했다. 면책제도는 신고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문제를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를 막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의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다. 

대전경찰은 면책제도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면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는데 피해자 보호 및 신고활성화에 효과를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지금까지 대전지역 19개 업소가 면책처분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전경찰은 면책제도 외에도 경찰서장 등 수사 지휘부가 직접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위로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피해자 229명 모두와 담당형사가 핫라인을 구축해 보복 피해 차단에 나섰다.

육종명 대전청 수사과 강력계장은 "그간 보복을 우려하거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 또는 자신의 약점인 범법행위도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동네조폭 신고를 꺼렸지만, 각종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반신반의하며 피해사실을 털어놓고 이들이 속속 검거돼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이 안심해하고 있다. 100일 검거작전 이후에도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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