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홍성에 있는 한 돼지 사육시설이 또다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7월과 지난해 11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홍성군 홍북읍에 있는 사조농산 주변 공기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악취 강도가 허용 기준치(15배수)를 초과한 30배수로 측정됐다.
악취 강도란 포집한 공기에 같은 비율의 공기를 배수별로 희석해 악취 잔존 여부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0배수는 30배가량의 공기를 희석했음에도 악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도는 사조농산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악취 저감시설 보강 같은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달 중 사조농산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사조농산은 6개월 안에 악취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안에 관련 시설 설치를 마쳐야 한다.
만약 2년 안에 강화된 기준을 3회 초과할 경우 도는 조업정지 명령이나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
사조농산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돼지(1만6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최대 규모 시설(64개동, 2만3205㎡)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내포신도시 반경 2km안에 있어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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