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천안 서북구' 최고
충남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천안 서북구' 최고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2.88% 상승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2.13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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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경/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 전경/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도 내 표준지 땅값이 지난해보다 2.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충남도가 국토교통부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4만 1614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88%이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3.79%보다 0.91%p 낮고, 전국 평균 상승률 6.33%에 비해 3.45%p 낮은 수준이다.

시·군별 땅값 상승률을 살펴보면, 천안시 서북구가 4.42%로 가장 많이 올랐다.

도는 불당지구와 성성지구에 신규 상권과 배후지가 조성된 데다,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이 가시화돼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금산군이 대전~복수 광역도로 정비사업 준공과 대전 인근 지역의 꾸준한 수요 등으로 4.19% 상승했다.

또 아산시는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 탕정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 조성사업, 전원주택 수요 증가 등으로 3.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진시는 국가공단 장기 미분양 등 제조업 침체로 1.09% 상승, 가장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신부동) 상업용지로, 1㎡당 1030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저 지가는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자연림으로, 1㎡당 370원에 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소유자가 이의신청하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한다.

이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도는 향후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도내 개별 토지 약 35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5월 말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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