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지철 교육감 손들어 준 이유
법원이 김지철 교육감 손들어 준 이유
지방선거 당시 김 교육감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공무원 벌금 300만 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2.13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법원이 결국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선거 당시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불거졌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초등학교 신설 과정에서 체비지(학교용지) 매수 및 보증보험 수수료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의 골자는 천안교육지원청이 지난 2016년 6월 3일 학교용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도시개발조합장과 매매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했는데, 계약금 15억 원 중 10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돼 특정인에게 전달됐다는 거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이 조속히 체비지 매입을 준비하라면서 천안교육지원청에 공문을 하달했다는 문건을 제시하기도 해 논란을 부추겼다. 김 교육감이 의혹 중심에 선 거다.

천안교육지원청은 “도시개발사업조합장과 적법한 계약 절차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항”이라며 “계약조건에 따라 학교용지 대장에 등재, 학교 예정 부지 내 지장물 철거 등을 확인 후 절차에 의거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김 교육감도 긴급성명을 통해 “학교 신설 과정에서 보증보험 처리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고, 감사원에서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며 “철저한 조사와 수사의뢰가 이뤄졌음에도 학교 신설과정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SNS와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에 A 씨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A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법정에서 A 씨는 “피해자(김 교육감)를 특정한 바 없다.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의혹을 제시했고, 진실이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피해자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 특정 여부가 관건이다. 문장, 연결관계 등 문맥을 종합해 피해자 특정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며 “A 씨의 글은 김 교육감의 대납지시 이유가 현금인출과 관련돼 있고, 인출된 10억 원 중 일부가 전달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읽혀진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제기한 의혹만으로도 김 교육감이 금품 수수에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식돼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얘기다.

이어 “수사 기관에서 ‘은행에서 10억 원이 인출돼 제3의 인물에게 무통장으로 입금됐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충분히 허위사실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만일 아니라고 해도 미필적 인식 아래 작성한 거로 보인다”며 “비방 목적도 여러 정황 증거를 살펴볼 때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뒤이어 제기한 의혹으로 인해 기소된 것은 무죄로 봤다. 천안교육지원청과 제3의 특정인물이 등장하는 만큼, 김 교육감 금품 수수 의혹 제기로 볼 수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실명을 거론하며 수수 의혹을 얘기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에 충분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에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고, 평소에도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해 온 성향과 함께 김 교육감이 결국 당선됐기에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