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금품선거 등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충북경찰, 금품선거 등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13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정 대응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2.13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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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이 13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21대 총선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충북지방경찰청/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이 13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21대 총선 선거범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충북지방경찰청/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이 오는 21대 총선을 맞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범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13일 선거범죄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은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이 집중 단속하는‘5대 선거범죄’로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이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 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선거사범은 사이버수사대가 전담하기로 했다.

노승일 충북지방청장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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