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천안을 예비후보, “부인 관련 '허위사실' 보도...법적 책임 묻겠다"
박찬주 천안을 예비후보, “부인 관련 '허위사실' 보도...법적 책임 묻겠다"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0.02.14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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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천안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4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박찬주 천안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4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박찬주 천안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한 특정언론사에서 보도한 부인에 대한 ‘공관병 갑질 재판 연기’ 는 모두 허위사실이며 해당 언론과 기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14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3일 모 언론에서 보도된 ‘박찬주 전 대장 부인, 공관병 갑질 재판 연기…검찰구형 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0일 검찰구형이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부인) 측이 변론 준비 부족을 이유로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3월 10일로 변경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연기가 현재 진행 중인 공천 관련 여론조사와 공천심의위원회 결정에 악영향을 미쳐 연기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본래 재판 선고일은 11일로 확정돼 있었고, 제 아내와 변호사는 무죄를 확신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검찰 측에서 변론재개를 요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선고가 연기됐다”고 말했다.

재판 연기는 검찰 측 요구였으며 변호인 측이 변론부족으로 연기 신청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썩은 토마토를 집어던졌다 ▲물에 얼굴을 뿌렸다 ▲부침개가 들어있던 봉지를 던졌다 ▲호출벨을 피해자에게 던졌다는 항목은 검찰 측이 증인(해당 공관병) 출석을 요청했으나 불응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해서 재판에서 제외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화초가 냉해를 입어 공관병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가뒀다는 항목만 혐의가 남아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다투고 있는 항목과 관련한 공관병에 대해 “해당 공관병은 2015년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위법행위로 헌병대에 끌려갔다가 31일 타 부대로 전출됐던 사람”이라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데 어떻게 가을경에 발코니에 갇혔다는 내용이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당시 아내는 해외에 나가있었고 9월 16일에는 대장 진급 후 대구로 이사했다. 이에 화초가 얼어 죽었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감금됐다는 병사의 말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병사 3인에 대해 무고죄 고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병사들의 진심이 아니라고 보고 병사들을 상대로 무고로 고소하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허위 사실을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기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경쟁하고 있는 같은 당 후보와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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