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임미리 교수, 공직선거법 제8조 위반했다” 결정
언론중재위 “임미리 교수, 공직선거법 제8조 위반했다” 결정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2.14 18:4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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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가운데 14일 언론중재위원회가 문제의 ‘민주당은 빼고’라는 칼럼은 공직선거법 제8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재위는 이날 선거기사심의원회 심의 결과 임 교수의 해당 칼럼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 경고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상대로 고발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이 선관위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해 질의한 데 따른 언론중재위의 답변이다.

'민주당은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논란을 일으킨 임미리 교수 / 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민주당은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논란을 일으킨 임미리 교수 / 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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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박근담 2020-02-16 02:40:59
한담 지짐하는 굼민은 나이 만은 인 대부분인데 어떡해 댓표 중에 구가 유곰자인 아벼지 보고 닌넴 아뵤지 뭐하니 라고 욤하고 비서가 중1 한테 잔화로 멈멈의 멈멈아 하고 아뷰지 어뮤이 할뮤이 할뷰지
염하는 한땀을 옹호 하지?

우할우 2020-02-16 02:34:18
뭐야 가짜 뉴스 잔아 당시 박힝당이 교수되서 한당을 편드네 ㅎㅎ

정문영 기자님 2020-02-14 22:36:14
꾸준히 법치주의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레기들이 관행만을 외칠때 기자님은 원칙을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ㅇㅇ 2020-02-14 21:38:26
권고라니 처벌이 너무 약하네요 저러면 악용하는 사람들 분명히 생길텐데... 저부터라도 저런식으로 할거 같습니다. 선거법 왜 만든건가요 대체

우우훗 2020-02-14 20:12:40
1월 29일에 임미리 교수 칼럼에 대한 선관위 답변 12일자로 나온거 맞습니다.
문의는 일반 시민이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문의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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