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임미리, 민주당 사과 요구는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
조기숙 “임미리, 민주당 사과 요구는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2.17 00: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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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마치 민주당이 헌법을 위반한 것처럼 공격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건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으로 논란을 일으킨 임미리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사과표명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조기숙 교수는 16일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비판받는 이유는 빗자루를 사용해서 정화하면 될 일을 트랙터를 동원한 부족한 정무 감각과 과잉대응 때문”이라며 “그 칼럼이 정당하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표현의 자유가 천부인권이기는 해도, 성문법주의를 택하는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무제한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현행 선거법이 반드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일깨웠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의 법을 금지시킨 미국헌법과 달리, 헌법 제21조 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3항에서는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항에는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는 또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니 헌법 위반이라며 사과하라는 발언은 자가당착”이라며 “그럼에도 경향신문이 이런 모순되고 비이성적인 발언까지 비판없이 기사화하는 건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으로 논란을 일으킨 임미리 교수가 16일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정식 사과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 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으로 논란을 일으킨 임미리 교수가 16일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정식 사과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 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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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2020-02-17 06:48:19
정기자는 좌파쪽편에서서 좌파쪽 기사를 너무많이쓴다
자격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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