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이윤희 세종시의원(더민주, 소담‧반곡동)이 발의해 만든 조례가 전국 지자체 조례가운데 ‘우수작’으로 손꼽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제16회 우수조례 심사에서‘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윤희 의원에게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여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5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바 있다.
그는 조례를 통해 학교에 양치교실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어린이와 청소년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올바른 치아관리 습관은 개인적인 치아건강 유지는 물론, 치아우식 치료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조례제정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별 우수조례를 선정해 시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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