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최대 3000만 원 지원
충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최대 3000만 원 지원
30인 이상 기업 9개소·30인 미만 기업 2개소 등…다음달 31일까지 충북도기업진흥원 신청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2.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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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직원 복지시설 개선 등에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 기업으로, 최근 1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정규직)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이다.

세부적으로 일반지역은 2년이상 가동중이고 30인 이상 기업 9개소에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1년간 청년 고용 증가율이 5%이상이고 청년 고용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30인 미만 기업 2개소도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성장촉진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조건을 완화해 3개소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도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 청년고용실적 관련 서류심사, 현지실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중 총 11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다음달 31일까지 충북도기업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안창복 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년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지원해 청년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6년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이 처음 도입된 이래로 2019년까지 40개 기업을 선정해 10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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