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 접수
서천군,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 접수
24일부터 28일까지… 전기승용차 최대 1520만 원, 전기화물차 2700만 원 지원
  • 양근용 기자
  • 승인 2020.02.1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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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서천군청)굿모닝 충청/양근용 기자
서천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서천군청)굿모닝 충청/양근용 기자

[굿모닝충청 양근용 기자] 서천군은 탄소 배출을 줄여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2020년도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군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년보다 77% 증액된 12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기자동차 78대(전기승용차 70대, 전기소형화물차 8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승용차는 차종별 최대 15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기화물차는 1대당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상이 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게는 총 16대(전기승용차 14대, 전기화물차 2대)를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서천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군민 또는 서천군 소재 기업·단체·법인이다.
 
구매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판매사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일반 공고를 확인하거나 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천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비 6억 2666만 원을 지원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사업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도 본예산 사업비는 2019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150%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296.3% △LPG 신차구입 지원 사업 300% 수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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