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후보, ‘일하는 국회의원법 제정’ 공약
문진석 후보, ‘일하는 국회의원법 제정’ 공약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0.02.18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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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예비후보가 18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진석 예비후보가 18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갑) 예비후보가 '일하는 국회의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1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18.6점으로 낙제점이다"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의원법’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가 파행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해당 월 세비를 기부를 통해 반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 1회 불참시 10%, 2회 불참시 20%, 3회 불참시 30%, 4회 불참시 40%, 5회 이상은 전액을 기부를 통해 반납한다는 것이다.

이어 "반납한 세비는 천안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관, 장학기관 등과 협의해 기부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후원금 수입과 지출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후원금 50%를 정책개발비로 사용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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