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도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한목소리’
충청권 시·도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한목소리’
18일 대전시의회에서 촉구 결의대회 “균특법, 이달 임시 국회 반드시 통과”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0.02.18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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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3개 시·도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충청권 3개 시·도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충청권 3개 시·도의회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3개 시·도의회는 18일 오후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참가 의원들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이미 옮긴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성장·저출산 경제 환경과 수도권 중심의 경제 일극체계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00만 대전·세종·충남 주민들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혁신도시 지정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 현재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1개 도시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유일하게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단 한곳도 없는 상황이다.

균특법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이다.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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