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여·야 의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위해 의기투합
충청권 여·야 의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위해 의기투합
19일 균특법 개정안 통과 위한 연대 구축
허태정 시장·양승조 충남지사 국회 협조 구해
  • 지유석 기자
  • 승인 2020.02.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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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여야 의원이 19일 대전·충남 혁신도시지정 근거 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충청권 여야 의원이 19일 대전·충남 혁신도시지정 근거 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충청권 여야 의원이 대전·충남 혁신도시지정 근거 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균특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충청권 여야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뛰어넘어 연대하고 공동대응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각 당 국회의원 총선 공약에 반영한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균특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ㆍ도에 각각 1곳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이에 대해 충청권 여야 의원들은 "대전은 정부 3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고, 그동안 혁신도시들이 가져왔던 모든 특혜에서 배제되는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대전과 충남에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광역시 도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균특법은 20일 관할 소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산자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여기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만약 이번 회기에 통과가 불발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20일까지 국회에 머무르며 균특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충청권 여야 의원이 19일 대전·충남 혁신도시지정 근거 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충청권 여야 의원이 19일 대전·충남 혁신도시지정 근거 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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