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1000대 지원
보령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1000대 지원
  • 양근용 기자
  • 승인 2020.02.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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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보령시청)굿모닝 충청/양근용 기자
보령시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보령시청)굿모닝 충청/양근용 기자

[굿모닝충청 양근용 기자] 보령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000대의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보령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7일 간으로 신청대상 차량을 운행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 소유주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야한다.

대리 신청 및 공동명의의 경우 위임장과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추가로 지참해야 하고, 선정된 이후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3500cc 이하 최대 440만 원, 3500cc~7500cc 이하는 750만 원에서 1100만 원, 7500cc초과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령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PM․NOx 동시 저감장치, 건설기계 저감장치, 운행차 DPF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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