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표 MBG 회장, 징역 15년·벌금 500억 선고
임동표 MBG 회장, 징역 15년·벌금 500억 선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소...법원 “홍보내용 대다수 허위 인정”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2.19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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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0일 임동표 MBG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2019년 8월 20일 임동표 MBG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허위사실을 홍보해 1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임동표 MBG그룹 회장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표 MBG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 원을 선고했다.

임 회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의 추진사업이 곧 상장돼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1214억 원을 속여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임 회장 측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믿고 회사를 운영했다”며 제기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종합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투자계약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확정적으로 투자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니켈광산 사업 등을 비롯해 허위 사실을 홍보한 점이 대다수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수소수,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스리랑카 가로등 설치 사업, 수력발전소 건설, 스위스 투자유치 성공 등등 MBG그룹의 사업 홍보가 대다수 거짓이었단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기간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일부 피해액 산정이 불확실 하다면서 892억 5000만 원 상당 만을 사기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만들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주도해 왔다. 900억 원을 편취하면서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언론사를 자신의 허위홍보에 이용하는 등 그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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