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바른미래당 상황이 점입가경이다. 이 와중에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은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바른미래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동섭, 최도자, 김삼화, 김중로, 신용현, 이태규, 김수민, 임재훈, 이상돈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9명의 제명을 의결했다.
이들은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추진 중인 국민의당(가칭) 행이 유력하고, 일부는 공식 직함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셀프제명은 불법'이며 당적 변경은 원천무효라고 못 박았다.
"정당법 제33조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 국회의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헌에서는 제53조에서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는 게 손 대표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소신과 원칙에 따라 처신해야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면서 "당을 떠나려면 떳떳하게 탈당을 할 것이지 의원직과 그에 따른 특권을 유지하려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손 대표는 이어 "국민이 당을 보고 투표해 당선시킨 것이므로 당의 자산이다. 나가려면 떳떳이 탈당하라"고 한 안 전 의원의 발언을 소환했다. 이 발언은 2018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때 비례대표 의원이 제명을 요구하자 안 전 의원이 한 말이다.
손 대표는 안 창준위장 발언을 소환하면서 "스스로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정치세력이 어떻게 국민의 대안이 될 수 있겠나. 이미 구태정치와 다를 바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안 창준위장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에 있다는 생각을 해 왔다. 생각이 다른 이들과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며 에둘러 반박했다.
손 대표는 셀프제명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국회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대로라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 상황이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바른미래당에서 질의가 들어왔다. 하지만 검토 단계라 무어라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며 다소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