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판사의 ‘동진(東進)’?...문재인 대통령 '하야(下野)' 요구
김동진 판사의 ‘동진(東進)’?...문재인 대통령 '하야(下野)' 요구
- "파문을 의식해 해당 글 삭제? 그런 배짱도 없이 글 올리나?"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2.19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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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1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을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유감을 표하더니, 이젠 현직 대통령 하야까지 들먹이고 나선 것이다.

파문의 주인공은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김동진 판사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소속인 그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하야를 요구한 것이다.

그는 이날 “문재인 정권 3년에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천명해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면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길게 적었다.

특히 올해 신년기자회견때 문 대통령이 밝힌 ‘조국사태’에 관한 입장을 작심한 듯 꼬투리 잡았다.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 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며 “유무죄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발언의 문제를) 모르고 언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수반으로는 문제고,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여전히 문제”라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인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라며 “문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웠다”라고도 깔아뭉갰다.

파문을 의식한 듯, 그는 현재 해당 글을 깡그리 삭제한 상태다. 이에 네티즌들은 "파문이 두려워 해당 글을 삭제하는 처사는 대체 무엇이냐"고 묻고는 "그런 배짱 하나 없이 글을 쓰는 의도가 되레 비겁하고 의뭉하다"라고 꼬집었다.

김 판사는 지난 2014년 9월 법원 내부게시판에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부름) 판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해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당시 대법원은 김 판사의 게시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법관 징계위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그가 이제 보수진영으로 ‘동진(東進)’이라도 한 것일까?

현직 김동진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현직 김동진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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