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 세상읽기] 유성복합터미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김선미의 세상읽기] 유성복합터미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시민들 인내심 한계, 대전시, 더 이상 ‘양치기 소년’ 되지 않으려면
자금 조달 불투명, PF 주관사인 KB증권 발 뺀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 김선미 편집위원
  • 승인 2020.02.20 15: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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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편집위원
김선미 편집위원

[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유성복합터미널은 과연 언제쯤 완공될 것인가.

애초 예상했던 2021년 완공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주차장 추가 확보 등으로 공사 기간이 1년 늘어난 탓에 물 건너 갔고, 이제는 2022년 말 터미널 운영 개시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2022년 말 터미널 운영 개시도 장담할 수 없게 된 유성복합터미널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민간 사업자 (주)KPIH(케이피아이에이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600여억 원의 토지매입 대금을 완납하고 발목을 잡았던 ‘불법 선분양 의혹’에서도 벗어났다. 당연히 터미널 조성은 날개를 단 듯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새해에는 착공 팡파르를 울릴 줄 알았다. 

하지만 연초부터 대전시민의 숙원인 80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민간개발 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착공 소식 대신 불길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와 투자자 간 경찰 고소까지 이어진 내부 갈등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투자자 3명이 최근 경찰에 KPIH 대표 송모씨를 횡령, 사기,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고소하고 이번 주 초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송 대표에 대한 출국정지 신청까지 했다고 한다. 

주식 압류, 고소 사업자 투자자 간 복잡한 내부 갈등에 발목 잡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자료사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자료사진.

이에 앞서 투자자 A씨가 송 대표를 상대로 낸 채권 확보를 위한 주식 압류 명령 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주식이 압류된 것이다. 산 넘어 산이다. 

송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분양권과 시공권 등 자신들의 몫을 더 챙기려는 사람들의 억지”라며 선을 그으며 “상법상 주주 67%의 동의만 이뤄지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떨쳐 내기에는 그동안 불거졌던 KPIH의 사업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 미심쩍은 게 사실이다. 

투자자와 송 대표의 갈등으로 야기된 소송 내용을 시민들이 일일이 알 필요는 없다. 문제는 법원의 주식 압류 결정으로 인해 자금 조달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PF 주관사인 KB증권은 법원의 압류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6100여억 원에 달하는 PF 대출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KB증권 계약 체결 미루며 시공사 확정 및 계약, 착공 신고도 미뤄져

사업자의 복잡한 내부 갈등이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핵심인 금융 조달 방안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자금 조달이 불투명해지면서 시공사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PF 투자계약 체결이 이뤄져야 시공사 확정 및 계약, 착공 신고 등을 할 수 있다. 시중에서는 온갖 소문과 함께 KB증권도 발을 빼려고 한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자칫하면 10년 동안 난항을 겪으며 겨우 본궤도에 오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상황이 이처럼 꼬이고 있는데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토지 대금을 받았음에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권을 갖기로 했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설마 그럴리야 없겠지만 사업자간 다툼이라며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상황이 꼬이고 있는데도 토지대금도 받고 소유권도 가졌으니 괜찮다고? 

KPIH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KPIH안면도는 지난해 30년간 충남도의 숙원이었던 안면도 개발사업의 투자이행 보증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 당연히 민간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비난의 화살이 대전시와 충남도를 향하고 있다. 한 사업자에 두 광역단체가 휘둘리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민간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대책없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경우 이제는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당연히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하고 말이다. 

아무리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갑’에서 ‘을’이 된다지만 대전시가 더 이상 끌려다니는 것은 곤란하다. 이번에는 어물쩍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대전시 ⸱ 도시공사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면 책임있는 결단 보여야

대전시의 최대 현안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은 늦었어도 너무 늦어졌고 사업자의 사정에 맞춰 속절없이 기다리기에는 대전시민들의 인내심 역시 한계에 달했다. 

하루빨리 PF 계약이 체결돼 사업자 측이 장담한 기간 내에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보고 싶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더 이상 대전시의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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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ㅐ에앵 2020-02-21 21:53:51
기본이 안되어 있는 것에서 기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땅 이 주인을 고르고 있는중 이 아닌가 생각드는건 넘 오버 인가..? 사람이 사업을 해야되는데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깨진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려니 ..땅 이 밀어낼수밖에... 정도와 원칙 으로 바로 잡히길 바라며..

레밍 2020-02-20 16:07:00
구린거 없음, 당장 해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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