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미분양 1227세대…사업승인 제한 연장
서산시 미분양 1227세대…사업승인 제한 연장
예천동 A아파트 3억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반등…내년 2월 28일까지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2.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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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미분양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면 제한을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가 미분양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면 제한을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가 미분양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면 제한을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

이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년간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제한으로 미분양 아파트 감소 및 집값 반등 효과가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말 1894세대이던 미분양 아파트는 2020년 1월 말 1227세대로 667세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락세에 있던 집값도 전용 84㎡ 기준 예천동 A아파트의 경우 3억1000만 원에서 3억2500만 원으로, 동문동 B아파트의 경우 1억9700만 원에서 2억1300만 원으로 일부 반등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기존에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선 주택보급률과 분양률 등을 고려해 착공 및 입주자 모집 등 시기 조절을 유도하고, 장기 미착공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취소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2차 제한 실시일 이전에 인가된 주택조합사업 등은 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로 서산지역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미분양 추이 및 여건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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