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20일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균특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대전·충남 혁신도시지정을 위한 디딤돌이 마련됐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록 첫 스텝이지만 매우 뜻 깊은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이날 산자위 법안1소위 처리 후 “천신만고 끝에 개정안이 산자위를 통과했다”며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오늘 소위에서는 이미 여야 의원들간에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사실상 합의를 이룬 상태였으나, 미래통합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의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언급, 처리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음을 털어놓았다..
곽 의원은 “이 개정안은 특정지역을 위한 법”이라며 “그로 인해 인접지역이 위축되는 블랙홀 현상이 크게 우려된다”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에 박 의원은 “혁신도시가 지정된 여타 광역 시ㆍ도와는 달리, 대전ㆍ충남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어 역차별을 당해왔다”며 “더욱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해서는 ‘임의가 아닌 의무적으로 지정’돼야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득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이 다시 충분한 논의과정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날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박 의원이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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