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이은권(미래통합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통과를 환영하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균특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광역 시·도에 혁신도시를 각각 1곳씩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균특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대전과 충남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혁신도시 지정 후 반드시 원도심 중구에 이전 공공기관들을 유치해 사람과 기업이 찾아오는 중구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한 ‘혁신도시법 특별법’을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또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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