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민단체 “양승조 지사 약속 지켜라”
충남 시민단체 “양승조 지사 약속 지켜라”
21일 충남도청서 기자회견, 서산 산폐장 영업구역 제한 삭제 철회 촉구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2.21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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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가 서산 산업폐기물처리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양승조 지사에게 대화를 요구했다.

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등으로 구성된 연대는 21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과 갈등을 끝내기 위해 양 지사 결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 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산단 내 자체 폐기물만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계속해서 “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충남도는 감사원에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또 “만약 부가조건 삭제 행위를 취소하지 않아 행정적 효력이 발휘되면 재판의 의미는 없어진다”며 “서산시민을 대놓고 기만한 사업자의 이윤추구 행위를 제어하기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도가 지역사회 운영원리를 이윤과 효율 중심이 아닌 노동자와 시민 건강과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석화 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7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해 오늘로 15일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응원과 연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앞서 도는 지난 2014년 10월 “산업단지에서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한다”는 조건으로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자 2016년 사업자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산단을 비롯한 인근까지 영업 범위를 넓혀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금강청은 “사업자와 충남도가 금강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영업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2년 만에 사업 적합 통보 ‘취소’ 결정을 내렸다.

반발한 사업자는 금강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도와 서산시에 “산폐장 영업구역을 제한한 것은 관계 법령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며 부가조건 삭제를 권고했다.

도는 감사원 권고에 따라 지난달 31일 해당 조건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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