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통과, 개인마다 80만 원 이상 줘야”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통과, 개인마다 80만 원 이상 줘야”
김명숙 충남도의원 20일 5분발언 통해 주장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2.2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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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21일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충남도의회/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21일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충남도의회/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숙(민주당·청양) 의원이 21일 농·어민수당과 관련 개인마다 8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5분발언을 통해 “개별 농민마다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면 충남도가 시·군과 협의해 금액을 8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일부 시·군에서 60만 원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지급방식을 정할 때 시군이 부담할 재원 비율을 80만 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급방식도 지역 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어민을 위한 수당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도 경제실이 읍·면 단위까지 판매·환전점을 마련해 지역 화폐 발행제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기 위해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2021년부터 농어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농어민수당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인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부터 충남 농어가당 연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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