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선거운동 양상까지 바꿔
코로나19 확산, 선거운동 양상까지 바꿔
민주당 이낙연 캠프 '비대면 선거운동', 총선연기론까지 솔솔
  • 지유석 기자
  • 승인 2020.02.23 0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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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4.15총선을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은 단국대병원.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4.15총선을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은 단국대병원.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총선 선거운동 양상까지 바꾸고 있다. 

종로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예비후보 측은 22일 비대면 선거운동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낙연 예비후보 캠프 허윤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국민의 우려가 크다. 건강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고 자영업자 등의 생업이 위축됐다"며 "코로나 사태가 안정기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대면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비대면 선거운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의 상당수 후보들은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며 선거운동방식을 이미 바꾸었다. 당내의 다른 후보들과 야당도 동참해주시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의당도 23일 호남, 26일 영남, 27일 충청권 순환유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온라인 정견발표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경계상태인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필요하면 4.15총선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연기 검토를 거론한 건 손 대표가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다중이 모일 수 밖에 없는 선거운동 특성상 총선을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 선거법 196조 1항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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