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자체 실시한 해당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 A 씨와 사무장 B 씨를 지난 18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의뢰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공표한 혐의가 있으며, B 씨는 A 씨와 공모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4만30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심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