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멈춘 국회, 균특법 처리도 '일단 멈춤'
‘코로나19’로 멈춘 국회, 균특법 처리도 '일단 멈춤'
25일 본관·의원회관 일시 폐쇄....균특법 다룰 법사위도 하루 순연
  • 지유석 기자
  • 승인 2020.02.24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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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5일 일시 폐쇄된다. 이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을 다룰 국회 법사위 일정도 당초보다 하루 미뤄졌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5일 일시 폐쇄된다. 이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을 다룰 국회 법사위 일정도 당초보다 하루 미뤄졌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국회가 방역을 위해 일시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도 줄줄이 순연되고 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심의 일정도 미뤄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5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따라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은 26일 수요일 오전 9시에 다시 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균특법이 계류돼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 회의는 당초 26일 오전에서 하루 미뤄진 27일 오전에 열리게 됐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균특법 통과 협조를 위해 25일부터 국회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 지사는 25일엔 법사위 위원 지역구를 찾고 26일부터 국회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라고 충남도가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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