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전법원도 재판기일 연기 권고
코로나19에 대전법원도 재판기일 연기 권고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휴정제도에 준해 법원 운영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2.25 0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코로나19에 대전법원도 휴정조치 등 확산 방지에 나섰다. 

대전고법과 지법은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긴급을 요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해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운영하겠다는거다.

법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대면사건의 심층 검토를 통해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원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근무자 외에는 구내식당 이용이 제한된다. 

관할 법원에도 대응 조치를 전달해 지역실정에 따른 대응을 권고했다. 

대전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신속 대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