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 때린 태권도 사범 ‘벌금형’
초등학생 제자 때린 태권도 사범 ‘벌금형’
법원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부모와 합의한 점 참작”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2.25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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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태권도 도장에 다니던 아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헌숙)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A(42)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대전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태권도장을 다니는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태권도장에서 누워서 장난을 치는 피해자 B(10) 군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끈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의 머리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때린 뒤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 부모와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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