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지방세 지원
당진시,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지방세 지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납부기한 6개월 연장…세무조사도 유예키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2.2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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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또는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는 업체 등이다.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는 이들 대상자와 업체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담보 없이 연장해 줄 방침이다.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울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획진자와 격리자, 피해업체 등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할 방침이다.

지방세 지원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홍장 시장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주민 및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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