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례보증 12억원 확대 추진
서천군,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례보증 12억원 확대 추진
  • 양근용 기자
  • 승인 2020.02.27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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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례보증 12억 원 확대 추진 협약(사진제공=서천군청) 굿모닝 충청/양근용 기자
서천군,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례보증 12억 원 확대 추진 협약(사진제공=서천군청) 굿모닝 충청/양근용 기자

[굿모닝충청 양근용 기자] 서천군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7일 군수실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1억 원을 추가 출연해 12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기존 23억 원에 더해 총 35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저신용 소상공업체 1천만 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의 100%를 전액 보증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 단위농협,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13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471개 업체에 102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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