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증 못받은 8천장(1600여만원 상당) 압수
'코로나19 등' 감염원 차단 효과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감염원 차단효과가 없는 불량마스크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온 일당이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윤병근)에 의해 검거됐다.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유통업자 A씨 등은 충북 청주시 소재 창고에서 식약처의 인증이 없는 마스크 8,000장(싯가 1600여만원)을 창고에 쌓아놓고 온라인 판매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9일 밤 9시 30분쯤, 마스크 보관 창고를 급습해 마스크 등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악요, 감염원 차단 예방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0 감염증 사태를 기회로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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