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공기업으로까지 확산됐다.
대전도시공사가 오월드 입점업체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한 것이다.
감면 기간은 코로나19 사태로 휴장을 결정한 3월 한 달이다.
공사는 최근 긴금 이사회를 열고 오월드 휴장과 휴장기간 동안의 입점업체 임대료 1억 5900만원 전액 감면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업체별 임대료는 3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다.
오월드에는 식당, 기념품 매장 등 10개 업체가 입점해 있다. 휴장에 따라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사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번진 지난달 초부터 입점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데다, 이달에는 임시 휴장 결정으로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입점업체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3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오월드 휴장이 연장될 경우, 임대료 감면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기업이지만 소상공인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 캠페인과 궤를 같이 한다.
이미 대전에서는 은행동과 대흥동 등의 상인들과 건물주들 사이에서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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