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마스크 판매에 매점매석까지…코로나19 틈탄 사기 기승
있지도 않은 마스크 판매에 매점매석까지…코로나19 틈탄 사기 기승
대전 경찰 “엄정 단속 방침...불법행위 적극 신고”당부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3.02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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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잇속을 채우는 이들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마스크 품귀현상에 매점매석을 일삼거나 있지도 않은 마스크를 판매한다면서 이득을 얻은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도 강력 단속에 나서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한편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대전 둔산경찰서는 중고나라 카페 등에 인터넷으로 구한 마스크 사진과 함께 ‘500매, 100만 원 판매’란 글을 올리고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상 비대면 중고거래를 악용해 고가의 신발, 골프용품 등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한다면서 대금을 입금 받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 판매로도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 마스크 판매 대금을 포함해 50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중고거래 사기를 벌여 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 A 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4만 380개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관련 매점매석 행위 1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대전 경찰은 마스크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운영해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 행위 ▲매크로 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 ▲생산시설과 판매처 간 유통과정서 발생하는 마스크 누수 등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조해 합동 단속과정에서 확인되는 비정상 유통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경찰은 온라인 상 거래에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상품대금을 현금 결제로 유도하는 경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고가의 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를 주의하고, 게시판 등 배송‧환불 지연 글이 게시된 경우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제공 무료앱인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해 물품 거래 시 판매자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하는 방법도 추천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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