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잇속을 챙기려던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물가 안정법 위반 혐의로 A(47)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통업체 대표 A씨는 보건용 마스크 15만 개를 사들여 인터넷을 통해 비싸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날(3일) 충남도와 동남구 한 창고를 덮쳐 마스크 2만 개를 보관하고 있던 A씨를 적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600원에서 2100원에 구매한 마스크를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3배로 부풀려 팔아치웠다.
경찰은 매입경로를 역추적해 도매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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