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H 측 “조석환 주주의 폭로, 사실무근…허위고소 엄중처벌할 것”
㈜KPIH 측 “조석환 주주의 폭로, 사실무근…허위고소 엄중처벌할 것”
지난 3일 열린 조석환 ㈜KPIH 주주 ‘송 모 KPIH 대표이사 불법행위 폭로’ 기자회견 관련
“사실무근·억지 주장 이용해 사리사욕 채우려는 목적…일말의 가치도 없는 거짓 주장뿐”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3.04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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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감도. 사진=대전도시공사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감도. 사진=대전도시공사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조석환 ㈜KPIH(케이피아이에이치) 주주가 지난 3일 대전시청사에서 연 ‘송 모 KPIH 대표이사 불법행위 폭로’ 기자회견과 관련, ㈜KPIH가 반론을 제기했다.

KPIH 측은 4일 반론보도 요청을 통해 “이날 조석환 씨가 주장한 ‘분양대행 관련 불법 리베이트’, ‘불법 선분양 추가 증거’ 등은 전부 다 사실무근”이라며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허위고소에 대해 엄중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 밝혔다.

우선 조 씨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심사가 완료되고, 시공사 역시 어느 정도 결정된 만큼 회사의 내부 불법적인 문제들이 정리되면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언급한 것에 대해 KPIH 측은 “조 씨는 PF를 위한 투자심의를 방해했으며, PF 조성에 어떠한 기여도 없었다. 이는 주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예시로 며칠 전 PF 투자금이 5900억 원으로 변경됐지만, 조 씨는 그것을 모르고 기자회견에서 6100억 원이라 말하며 내일이라도 기표가 된다고 한 것을 덧붙였다.

이어 ‘송 대표가 투자받은 기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해 투자자 A 씨에게 주식 압류소송을 당했고, 법원에 압류 이전에 자신의 주식을 양도했다는 거짓 서류를 제출해 법원을 기망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강제 집행 면탈 혐의로 다시 고소를 당했다’는 주장엔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라 말했다.

KPIH 측은 “투자자에게 상환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건 조 씨가 A 씨에게 상가를 담보로 차용하며 연대보증을 요구해 송 대표가 연대보증한 것일 뿐 투자자로 소개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연대보증인 공증에도 서류와 도장만을 보내 작성된 것으로 공증서에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조 씨가 주장하는 투자자는 채권자로 조 씨가 제시한 상가를 담보로 차용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상가를 받기로 한 것이라 조 씨가 요구했던 것”이라며 “강제 면탈 주장은 KPIH 공동대표 김 모씨와의 투자 체결시점이 A 씨의 채권보다 2개월 전에 이뤄진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앞서 조 씨는 위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주식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양도할 수 없다’는 KPIH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PIH 측은 “이사회의 승인 없인 양도할 수 없다는 정관을 변경하기 전 2019년 2월 김 공동대표로부터 투자받으면서 작성하고 체결된 질권설정과 양수도다.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된 정관을 자신들의 주장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송 대표가 독단적으로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분양회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대행권한을 담보로 여러 차례 돈을 받은 행위가 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KPIH 측은 “경찰조사에서 밝혀질 무혐의를 통해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허위고소에 대한 엄중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조 씨는 이 자리에서 ‘송 대표가 측근을 시켜 자신을 고소한 고소인 B 씨를 협박하고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며 협박 관련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KPIH 측은 “사실무근이다. GGT대표 오 모씨는 투자자 성 모씨로부터 의정부경찰서에 15억 원을 편취해 사기로 고소됐으며, 유성복합터미널 분양대행 사업에 사용한다며 오 씨는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송 대표에게 줬다고 거짓 진술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 씨는 다수의 분양사기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속해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고소인 투자자 성 씨로부터 전해들었다”고 했다.

조 씨가 기자회견에서 ‘송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동안 저질렀던 범법행위를 원상복구해 주주간 합의서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은 사상누각이 될 것’에 대해 KPIH 측은 “사실과 다르며 있지도 않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사에 제보하고 또 그것을 활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일말의 가치도 없는 거짓 주장뿐”이라 못 박았다.

KPIH 측은 “2019년 11월 8일 조 씨의 제안으로 약식합의서를 작성하고 상세 합의서는 변호사간 협의를 통해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이는 의도된 계획으로 합의 불가능한 부분을 요구하며 작성을 지연시켰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이 사이 조 씨와 A 씨는 여의도 증권사들을 찾아 본사업에 대한 투자심의를 지연시키는 등 약식 합의서에 명기된 일자를 어기게 유도하려는 계략을 꾸몄다”며 “당시의 행동은 CCTV 기록과 증권사 담당자들 증언을 통해 확인돼 약식 합의서를 파기한 것”이라 주장했다.

KPIH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씨는 합의서의 내용을 지킬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KPIH의 대표와 본 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며 “조 씨는 원칙과 법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며 정작 본인은 기자회견에선 사실 아닌 것을 공표하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이들의 거짓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며 “본 사업의 사용개시를 단축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분들과 협심해 정상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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