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공급시설 지원' 법적 근거 만든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공급시설 지원' 법적 근거 만든다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3.10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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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근 충남도의원. 자료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지정근 충남도의원. 자료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LPG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

도의회는 지정근(민주당·천안9)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LPG 공급시설 지원 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하고 지원 대상마을 선정 같은 절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설치비 일부와 감리비 등 비용 지원 같은 내용도 담겼다.

지 의원은 “연료비 절감과 LPG 사용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 사업을 확대해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3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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